암보험 청구 중 현장심사,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요청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보험에 가입하신 후 1년 10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 현장심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의료비) 5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의료비 지출 내역을 통해 보험금 청구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암보험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험사는 허위 청구 또는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된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과 일치하는지, 다른 질병이나 사고와 관련된 의료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이는 암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 확인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는 절차이며,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요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것이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 청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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