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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바꿨는데, 예전에 든 암보험을 다시 알려야 할까요?
사무직으로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현장직이나 위험 직무로 옮기면, 계약을 다시 고지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청약 당시의 알릴 의무와, 가입 후 위험 변경 통지는 약관의 다른 부분입니다.
암 진단비만 있는 계약은 직업 할증이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 특약이 붙어 있으면 직업 변경 통지가 필요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이라는 이름만 보고 상해 특약까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에서 나눌 담보
암 진단·항암처럼 질병 담보와, 상해·재해 담보입니다. 통지 의무 조항이 어느 담보에 걸려 있는지 보면, 이직마다 전화를 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조항이 없으면 변경 사실을 자발적으로 길게 알릴 의무를 만들어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새 직업으로 신규 가입을 할 때는 그때의 직업 질문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면 직업뿐 아니라 나이와 병력도 다시 봅니다. 직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 중인 암 진단비 계약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여부, 건설 현장, 고소 작업처럼 상해 위험이 커진 변경은 특약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와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한 통장에서 나가더라도 약관은 따로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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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와 특약 목록입니다. 상단에 현재 보장을 남기시면 암 담보와 상해 특약을 나눈 보험료 비교를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