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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든 암보험, 성인이 되면 계약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암보험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려는 요청이 나옵니다. 변경이 되는 계약이 많고, 보험사 양식과 기존 계약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품이 같은 날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자 변경은 피보험자를 새로 가입시키는 청약과 다른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만으로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 안내가 일반적이지만, 보장을 늘리거나 특약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새 인수와 대기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정할 것
이후 보험료를 누가 낼지, 수익자를 자녀 본인으로 바꿀지, 주소·계좌 안내를 누구 앞으로 돌릴지입니다. 계약자만 바꾸고 결제 계좌가 부모로 남아 있으면 미납 때 서로 모르게 됩니다.
부모가 납입 중이던 계약을 자녀 소득만으로 이어가려면 월 보험료가 자녀 예산에 맞아야 합니다. 성인이 된 시점에 진단비를 줄이는 감액 제도가 있는지도 보험료 조정 방법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나이와 건강 고지가 다시 적용됩니다.
미성년 때 가입한 계약의 고지 내용이 불명확하면, 계약자 변경 전에 청약 사본을 받아 두세요. 변경 절차가 과거 고지를 자동으로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인 전환 주에 요청할 서류
계약자 변경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보험료 납입자 변경입니다. 상단에 자녀 생년월일을 남기시면 성인 이후 유지 보험료 기준으로 암보험을 비교하는 안내를 드립니다.
